오늘은 실비보험 보장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실제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의 보장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청구하는지 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글에서 실비보험의 보장범위와 청구방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실비보험에 대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 잘 모르는 실비처리 가능 치료 ▼
실비보험 보장 범위
실비보험의 보장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분입니다. 급여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하는 공단부담분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급여부분은 병원에서 추가로 받는 비용으로, 예를 들면 일반병실에서 특실을 사용하거나,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특수한 검사나 치료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비보험 보장 금액
실비보험은 입원비, 수술비, 통원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약물치료, 약값 등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항들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실비보험의 보상범위는 비급여부분과 본인부담금의 80~9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입원비는 연간 5천만원, 통원비는 1회당 20만원이 보장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80%까지,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70%까지 자기부담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보장 제한 치료
하지만 실비보험의 보장범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비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진단명이 없거나 진단명과 관련없는 치료
- 자연치유가 가능한 상처나 질환
- 성형수술이나 미용목적의 치료
- 임신·출산·유산·낙태와 관련된 치료
- 중독·자살·싸움 등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치료
-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격리조치
- 교통사고나 산재로 인한 치료
- 해외에서 받은 치료
- 기타 약관상 제외되는 사항
실비보험 청구 방식
실비보험을 청구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간편청구입니다. 직접청구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에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간편청구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보험증을 제시하면 병원이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대신 제출해주는 방식입니다.
직접청구 시 필요서류
직접청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실비보험 청구서
- 진단서
- 영수증
- 처방전
- 검사결과지
- 기타 필요한 서류
간편청구시 필요서류
간편청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실비보험 청구서
- 보험증
청구 금액이 공제금액 이상일때
실비보험 청구 금액은 공제금액 이상이면 소액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제금액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른데요. 청구가 가능한 최소금액은 의원에서는 10000원 이상, 병원에서는 15000원 이상, 종합병원에서는 20000원 이상, 약국은 8000원 이상입니다.
마치며
실비보험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실제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의 보장범위와 청구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비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과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분의 80~9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실비보험을 청구하는 방식에는 직접청구와 간편청구가 있습니다. 직접청구는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고, 간편청구는 병원이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대신 제출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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