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및 보장 범위, 쓸모 있는 경우, 허점, 사용시 주의사항, 실제 사용 후기

세모치정 2023. 7. 1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통 저의 경우에는 일배책 관련해서 아파트 누수사고에 의해 일배책을 많이 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건 본인이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과 함께 특약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확인하여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내보험다보여’를 선택하여 가입한 보험계약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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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일배책의 보장 범위는 피보험자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피보험자 범위는 가족일배책, 일배책, 자녀일배책으로 구분됩니다. 가족일배책은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주민등록상의 친족으로 (8촌과 4촌 이내 인척) 동거하고 있는 가족, 생계를 같이하지만 거주는 따로 하는 미혼 자녀까지 보장합니다. 일배책은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만13세 미만의 자녀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한해서 보장합니다. 자녀일배책은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만30세 이하 미혼자녀에 한해서 보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가입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 계약 내용 조회를 하거나,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내보험다보여’를 선택하여 가입한 보험계약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내보험다보여’를 선택하여 가입한 보험계약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쓸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동창을 다치게 한 경우

    자녀가 학교에서 싸움이나 놀이 중에 동창을 다치게 한 경우, 부모는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일배책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보험금으로 받아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자녀일배책보험이나 가족일배책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이 타인을 물거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애완동물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애완동물이 타인을 물거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상대방의 치료비나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때 일배책보험이나 가족일배책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단, 애완동물이 공격성이 강하거나 위험한 동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 중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

    운전 중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 적용될 수 있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주차된 차량에 충돌하여 상대방의 차량과 함께 인근 건물도 파손시킨 경우,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차량만 보상해 줄 수 있고, 건물은 보상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배책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건물의 수리비도 보험금으로 받아 줄 수 있습니다.

     

     

     

    보험 사용시 주의사항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일배책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란, 실수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혀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내가 보험사에 납부해야 할 약속된 내 몫의 부담금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는 2만원,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는 20만원,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는 20만원 (누수 50만원)입니다3. 예를 들어,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가 타인의 차량을 파손시켜서 1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면, 보험사는 80만원을 보상해 주고, 나머지 2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한, 한 해에 여러 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은 누적되어 최대 50만원까지 내야 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배책보험은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적은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과실이란,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의 책임 정도를 말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과실이 높다고 판단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일배책보험은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폭동, 핵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업적인 활동이나 법적인 의무와 관련된 사고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실수로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 일배책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배책 실제 사용 후기

    후기1

    “아들이 학교에서 동창을 다치게 해서 치료비가 많이 나왔는데, 가족일배책보험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보험료도 저렴하고 가입하기도 쉬워서 좋았습니다.”

     

    후기2

    "강아지를 산책시키다가 인근 아파트의 창문을 깨뜨렸는데, 일배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금으로 보상받았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일배책보험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후기3

    “운전 중에 뒤에서 온 차량이 저를 들이받아서 앞에 주차된 차량과 건물에도 충돌했습니다. 상대방의 운전자보험은 제 차량만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내야 했는데, 다행히 일배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건물의 수리비도 보험금으로 받았습니다. 일배책보험은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및 보장 범위, 쓸모 있는 경우, 허점, 사용시 주의사항, 실제 사용 후기

     

     

    마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저렴하고 유용한 보험 상품입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이 있고, 과실이 있는 경우나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보장 범위와 제외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배책보험은 단독상품이 아니라 다른 보험 상품과 함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중복 가입을 피하고, 필요한 보험 상품과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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